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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언론보도

  • 피해자에게 사건검색 권한 제공
  • 등록일  :  2013.11.07 조회수  :  3,655 첨부파일  : 
  • - IT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건검색 권한 제공 - 피해자는 해당 사건 진행을 PC와 스마트폰으로 언제, 어디서나 조회 가능 * 법무부·경찰청·대검찰청은 오늘(8. 30.) ‘개방과 소통’ 이라는 “정부 3.0”의 가치를 실천하고,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피해자의 사건검색 권한을 실현하는『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』를 오픈하였습니다. *『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』는 피해자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(www.kics.go.kr) 또는 모바일 앱(모바일 형사사법포털)에 접속하여 언제, 어디서나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. *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일화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건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※ 살인․강도․성범죄․방화․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 피해자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적용하고, 향후 학교폭력, 가정폭력 등으로 점차 확대 예정 * 경찰과 검찰이 데이터를 공유하여 피해자 지원이 수사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,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. ※ 형사사법포털(www.kics.go.kr)은 ’10. 7. 12.부터 경찰, 검찰, 법무부, 법원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, 작년 12월부터 “범죄피해자 지원기관 통합 검색 서비스”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